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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신청 -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근로자가 가산세 부담 불이익 해소
  • 기사등록 2024-11-24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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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함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활용한 가산세 면제 근거 마련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세청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검토를 수행했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방식과 지급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협조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진행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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