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처음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총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7∼2023년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의사 약 280명을 불구속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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