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과 치매 ·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진료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어 문제가 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포함한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를 통한 면밀하고 정확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전문가단체의 자율정화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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