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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전공의 수련기간 확대 논의 시작…“근무시간 짧아져 수련기간 확대 불가피” - 4년→3년, 다시 4년?…고민 중
  • 기사등록 2024-11-01 2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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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회장 송병주, 이사장 신응진)가 전공의 수련 기간 확대 논의를 시작했다.

수련 시간이 줄어들면 수련 기간은 늘어나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따른 것이다.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 기간 확대 논의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사진 :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 정순섭, 회장 송병주, 이사장 신응진, 학술이사 김진)


◆전공의 주당 근무 60시간 제한…절대적인 수련시간 확보 필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전공의 주당 근무 60시간 제한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어 수련시간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외과 의사 양성을 위한 절대적인 수련 시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수련기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신 이사장은 “외과 전공의 수련을 3년제로 전환한지 6~7년 정도 됐다. 그 사이에도 4년제 복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떤 제도를 도입한 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10년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최근 전공의 주당근무 60시간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전공의 주당근무 60시간 제한이 실현되면 수련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4년제 복귀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진(3년제 도입 당시 수련이사) 학술이사는 “현재 80시간 제한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60시간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종합대학이 전문대학으로 바뀌는 수준이다.”라며, “3년제 수련을 하고 있는 다른 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도 아니고, 논의중인 부분이지만 전공의 주당근무 60시간 제도화가 된다면 정상적인 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4년제 복귀는 적극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국 외과 전공의…수술 수련기간, 최소수술건수 등 낮아 

이와 관련해 경희대병원 외과 민선영 교수가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외과 책임지도전문의 세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련 기간이 한국은 3년(주당 근무시간 제한 80시간), 영국 8년(48시간), 미국 5년(80시간)이다.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수련 기간이 긴 것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수련에 필요한 최소수술 건수도 ▲한국 300건(필수수술 수련시간 900시간, 수술 수련 시간 비율 7%), ▲영국 1,600건(4800시간, 24%), ▲미국 850건(2550시간, 12.3%)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수술수련시간 비율의 경우 93%는 “수술을 안하며 보낸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련 기간 확대 불가피 vs. 4년제 변경에 대한 근거도 부족 

현재도 절대적인 수련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더 줄어들면 수련 기간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3년제에 대한 상황 분석 및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4년제 변경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6차 추계학술대회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및 제76차 추계학술대회(ACKSS2024)를 개최했다.


전 세계 33개국 약 2,500명(사직 전공의 약 200명)이 등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18개 분과학회 및 7개 산하연구회가 함께 진행하는 통합학술대회로 진행됐다. 

신응진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현 상황들을 반영해 학술행사 외 저녁 만천, 부대행사 등은 모두 취소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학회에서는 전공의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정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방향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경우에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수가인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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