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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 비대면진료 민간업체 환자 진단 및 의사·의료기관 명의 도용…의협, 고발 예정 - “불법의료행위·의약품 오남용 우려…국민건강 지켜낼 것”
  • 기사등록 2024-10-25 2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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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처방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는 민간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휴 의료기관들 대부분 “제휴사실도 몰라” 

의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제휴기관으로 등록되어 AI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료기관들 중 대부분은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다.


문제는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는 등 의료관계법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조치”

비대면진료라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하는 의료행위를 AI가 실시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의약품의 남용이 초래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의사 실명·면허 번호·요양기관번호까지 모두 도용됐다는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명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의료법 제17의2)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의료법 제27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3조)는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의협은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는 바, 상기 내용에 대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고발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한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화상통신 및 음성전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능 ▲환자와의 협의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등을 시범사업의 지침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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