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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성과 확인 속 안전성 우려 여전 - 의료접근성 향상 효과 입증…초진 허용 범위 확대로 의료사고 위험 증가 - 만성질환 관리서 긍정적 효과, 해외 오진·사망 사고 사례로 경각심 필요
  • 기사등록 2025-07-07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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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관련 연구결과 의료이용도와 처방지속성 개선 효과는 확인됐지만, 초진 허용 범위 확대로 인한 안전성 우려와 의료불균형 해소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톨릭대학교 김헌성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 시범사업 성과 분석 결과

▲ 의료이용도와 지속성 개선 효과 확인

김헌성 교수(가톨릭대 의료정보학교실)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의 외래방문건수가 0.10건, 당뇨병 환자는 0.16건 증가했으며, 처방지속성도 각각 0.41%포인트, 0.95%포인트 개선됐다.


이용 현황을 보면 88만여 명의 이용자 중 99.8%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50대 이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6만 건), 이비인후과(7만 건), 가정의학과(4만 6천 건)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의료불균형 지속

환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91.7%가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을 밝혔고, 주요 이용 동기로 시간 절약과 편의성(65.0%)을 꼽았다. 

하지만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37.2%가 타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 의료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외 사례로 드러난 안전성 우려

▲ 선진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6세 청소년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7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위험성이 더욱 크다. 

3세 아기가 얼굴색 변화를 보였지만 여러 차례 전화 상담으로만 처리되다가 심각한 선천성 심장 이상이 발견된 사례, 8세 소녀가 발목 통증으로 3차례 비대면 진료를 받아 단순 염좌로 진단받았으나 결국 황색포도상구균 균혈증과 골수염으로 진단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 진단의 근본적 한계와 법적 책임 소재

비대면진료의 근본적 한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화상통화를 이용하더라도 시진과 문진만 가능하고, 촉진, 타진, 청진 등 필수적인 진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어 의료진의 방어진료 증가와 의료분쟁 확산이 우려된다.


◆ 플랫폼 기반 진료와 처방전 배송 시스템

현재 비대면진료는 전화 상담과 플랫폼 기반 화상 진료로 구분된다. 

플랫폼 기반 진료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한 환자 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원급에서 화상 진료 시스템 구축 부담과 의료 영리화 우려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며,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게만 허용된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 또는 점포 외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택배를 통한 의약품 배송에는 여전히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제언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70세 미만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한 타겟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환자관리용 프로토콜 마련, 응급 상황 대비 프로토콜 구축 등 임상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숙 연구원은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재진 원칙 및 초진 예외 적용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화 ▲비대면진료 전담 금지 ▲만성질환으로 제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국가 피해보상 지원 등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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