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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요청 10건 중 4건 실제 이송 안돼…“모호한 권한” 대표적 문제 - 이송 결정까지 평균 25회 연락, 53분 소요
  • 기사등록 2024-10-08 0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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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권한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 지원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같이 밝히며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송 결정된 경우 61%

실제 서명옥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 지원 요청은 7,517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요청하면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접수된 요청 중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례는 3~4건 중 1건인 2,200건(29.3%)이었다.


나머지 5,317건 중 실제 이송 결정이 이뤄진 경우(이송결정률)는 61.0%(3,246건)이며, 10건 중 4건인 39.0%는 이송되지 못했다.


◆이송결정률 큰 차이없어 

이송결정률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이어진 올해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2021년 65.0%, 2022년 60.6%, 2023년 68.8%였다.


이송이 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송이 결정되기까지는 평균 53분이 소요됐고,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센터의 상황실이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결정하는 전원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지만,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강화 필요 

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해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이런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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