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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대 청소년 사망 사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대구시로 즉각 파견 -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가 낳은 비극”
  • 기사등록 2023-04-01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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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가 지난 29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全)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찾아다니다 구급차 내에서 사망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9일 환자가 건물 4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목과 머리를 다친 후 119에 신고되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대구 소재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들 모두 응급환자 과밀, 치료 의료진 부재 또는 수술 중 등의 이유로 환자 수용이 힘들다고 했다.


이에 병원을 수소문하던 중 2시간 만에 한 종합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끝내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했다.


◆필수의료 저변 확대 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부검을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추락 사고를 당한 지 2시간여 만에 환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환자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환자를 의뢰받았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들은 병원 사정상 응급 뇌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와 병상 수용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고, 수술이나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 인력에 여유가 있고, 병상에 여유가 있었다면 환자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해당 병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여 처벌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보다 많은 병원들에 응급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며, “결국 비극적인 이번 사건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만 몰아주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대책과 지원금 뿌리기 정책 같은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오면서,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기대보다는 실망스러웠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이유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었기에, 기존 답습해오던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 중심의 지원금 정책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아무리 대형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두 병원이 권역 전체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소병원에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든 책임질 희생양을 찾아서 처벌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발생한 수많은 희생과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땜질 처방이 지속되고, 의료를 망가뜨릴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과 같은 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답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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