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성장호르몬제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약 31%, 2023년 기준 약 4,445억원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안내문(리플릿) 등 제작·배포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
◆과대광고 행위 여부 현장 점검 등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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