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9월 27일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J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2일 J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사진 :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J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작성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