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이대서울병원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로 해당 교수는 약 5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해당 환자는 당시 외부에서 전원을 왔고, 정형외과 수술 시 부위를 절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의혹은 지난 7월 한 언론사가 A 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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