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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서 허리디스크 수술받은 50대 사망…유족 “의료과실” - 2차 수술 중 심정지…유족 소송 제기에 병원 측 “법원 판단 따를 것”
  • 기사등록 2024-09-25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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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사망해 유족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허리를 다친 A(58)씨는 지난달 9일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신경 부위에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집도의는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서둘러 진행했다.

1차 수술 후 약 4시간 30분 뒤 2차 수술을 받던 A씨는 수술 중 심정지가 왔고,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수술방을 나온 A씨는 일주일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2차 수술에서 혈압 저하가 3번 있었음에도 무리해서 수술을 진행한 탓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2차 수술 마취 기록지를 보면, 수축기 혈압 145mmHg를 보이던 A씨 혈압은 전신마취 후 20분 만에 47mmHg로 떨어졌다.

승압제 투여 후 수축기 혈압이 142mmHg로 상승했고 수술을 시작했으나 혈압은 5분 만에 다시 48mmHg로 떨어졌다.

승압제로 다시 혈압을 올렸지만, A씨는 얼마 못 가 심정지가 왔다.

유족은 A씨가 복용해오던 심혈관질환약을 수술 전 긴 시간 동안 끊게 한 것도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 병원 심장내과에서 이전에 심장 스탠드 삽입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심장내과 동의하에 복용해오던 약을 수술 전 일주일간 끊었다.

유족은  “아버지는 수술 전 심전도 및 피검사 결과 건강한 상태였고, 교수는 '몸에 부하가 최소로 가는 수술이라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따로 하지 않았다”라며, “상식적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병원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며 유족분들이 소송 제기를 한 만큼 법원에서 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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