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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근무 거부한 파견 군의관 징계 번복…의료계 비판 이어져 - 의정 갈등 해소 더 어려워져
  • 기사등록 2024-09-09 0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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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파견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전공의 업무공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현장 경험과 진료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해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응급실로,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복지부, 군의관 징계조치 발언 철회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한 군의관들의 응급실 근무 거부와 관련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앞선 발언을 철회·정정했다.


◆의협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이에 의협은 군의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급실 근무 명령을 내리고 저항하면 징계하겠다는 복지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징계 조치 협의’ 발언을 철회한 후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래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정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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