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8.1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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