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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모두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조정제도’ 공신력 제고 - 의료사고 초기 환자와 의료진 불필요한 갈등 감소
  • 기사등록 2024-08-31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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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과 갈등 악화로 소모적 소송 제기 등이 발생해 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노연홍)는 8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의료사고 소통 지침 등을 개발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의료사고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상담 지원 등도 병행한다.

◆공적 의료사고 입증체계 구현, 투명한 제도운영

2012년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송 제기 없이도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지만 환자, 의료계 모두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 제기되어 왔다. [환자) 환자-의료진 간 정보 비대칭성, 감정·조정의 편향성, 낮은 배상금 결정 등, (의료진)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감정 결과, 과실 인정 여부 불문 조정 유도 경향] 


이에,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의료인 外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 참여+질문권 등 실질적 참여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감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망 등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하고 표준감정서 지침 개발과 전문 감정교육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액 배상위험 완화, 불가항력 사고 국가보상 대폭 확대(최대 3천만원 → 3억 원)

▲고액 배상위험 완화…의료사고배상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 활성화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 완화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전공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심장혈관외과 등 8개 진료과,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표)사회보험 국가 의료사고 배상보험 사례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 산정 시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하여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후속 검토한다.


▲지원체계 개선 검토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해외사례, 의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분만 이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면조사 최소화, 형사 특례 법제화 추진

▲대면 소환조사 최소화…‘의료분쟁 조정’ 감정·조정 결과 수사에 활용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의료감정 및 조정 결과를 수사 과정에 공유‧활용하여 불필요한 대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자문 등이 적극 활용되어 왔다. 


이에,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부터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학적 감정 결과들을 수사 과정에 활용해 대면 조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표)의료분쟁 조정절차-형사절차 연계 방안 예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추진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특히, 형사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행위와 진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백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의료사고 설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참여, 책임·종합보험 가입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특례 적용, 요건, 범위 등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법제화 방안 등은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와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그간 의료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루어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를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며, 올해 기준 8천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표)의료개혁 분야별 투자계획(안) 

건강보험 또한 기존 보상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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