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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이어 대형 병원들 ‘무기한 휴진’ 참여 결정 이어져 vs. 환자·노조 등 반발 - 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휴진',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도 휴진 논의
  • 기사등록 2024-06-12 1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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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의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연세의대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의대 교수들도 가세하면서 생각보다 파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대 이어 연세의대도 '무기한 휴진' 결의…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도 휴진 논의 

▲연세대의대 6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 교수(임상학 전임교원, 기초학전임교원, 임상교원 및 진료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735명의 교수가 응답을 했고, 531명(72.2%)이 “무기한 휴진 입장을 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응답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할 경우 연세의대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응답도 448명(61.0%)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세의대비대위는 “오는 6월 27일(목)부터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교육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 시행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휴진의 범위는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이다. 


▲서울의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휴진 기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는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18일 휴진 선언  

이런 가운데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이 오는 18일 휴진한다고 선언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후 오는 20일경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의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도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 휴진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휴진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용에 따라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의대 교수 90% 이상 “18일 의협 전면 휴진 동참”

(사진 : 교수 총회 참석한 고대 교수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고려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포함, 이하 고려대비대위)는 지난 10일~11일에 진행된 투표 결과 90% 이상의 교수들이 6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면휴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의협 주도하에 단일대오로 의료사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의 7대 요구안은 물론이고, 의대 학장단 협의회, 한림원 의견과 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어떠한 중재안에도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집단이기주의로 여론몰이에만 집중해왔다. 6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발표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면서, 미복귀 및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3개월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독단과 비과학적인 정책에 의료계와 의대 교수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께 호소하는 전 의료계의 결집된 호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폭발적인 의료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노조, 교수 휴진 반발 “휴진 시 진료변경 협조 말라”

반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휴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직원들에게 오는 17일로 예정된 교수 휴진에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병원 곳곳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반발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휴진시 더 이상의 휴진은 없을 거라고 노조에 말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고, 휴진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3,100명의 조합원을 둔 단일노조로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는 다르다.


◆환자단체들 휴진 철회 요구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들을 향해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한국루게릭연맹회 김태현 회장은 휠체어에 탄 채 대독자를 통해 정부에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건보노조 “의사단체, 말로만 국민 위하는 집단행동 당장 철회해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12일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를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라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어떤 정당성이 있나. 계속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다. 건보재정은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보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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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2024-06-13 06:55:55

    의대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문제는 중요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지켜야 될 자격과 전통이 있다면, 국가주권,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등에 의거하여,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켜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출처: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필자의견: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敵인 일본잔재 경성제대를 적산재산 국유화 하는 패전국 잔재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고, 일본 불교에서 파생된 신도(불교 후발 일본 국지적 신앙으로, 일본 국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여, 강제 포교한 것도, 미군정당시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서유럽에서 왕족.귀족의 역사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형성된 서강대가 속한, 가톨릭 예수회는, 해방후 미군정을 거친 한참후에 들어와 한국에 그 교당이나 신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중을 위한다는, 가톨릭 외방전교회가 들어와 활동했는데, 수천년 왕조국가 전통의 한국에서는 지배층의 성균관대와 성균관.양반들이 인정할 수 없던 계파였습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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