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추진 논의 -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4-05-30 22:35:32
기사수정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5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全)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아울러‘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의료사고처리 특례법’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136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엔케이맥스,,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가논,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신풍제약, 셀트리온, 제일헬스사이언스,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