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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125.7조 원 편성, 전년 대비 7.4% UP…올해 말 최종 확정 예정 -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등
  • 기사등록 2024-08-27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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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아래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신규전공의 수련비용(9,000명 대상, 교육비 등 직접비용, 0.3조 원)]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소아청소년과 → 8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응급의 경우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 원), 특수목적 음압구급차(14→56대)으로 확대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 25억원)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179억 원)한다.


▲지역의료 확충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0.1조원)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도 확보한다.

협진진료비는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운영비(0.1조 원), 중환자실 원격 협진(2개 권역)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0.3억→3억 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 지원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 1조 원 규모로 확대 등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 원,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 원,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 원, 신규) △한국형 ARPA-H(701억 원, +206억 원) △글로벌 R&D(1,976억 원, +616억 원) 등] 규모로 확대(8,428억→9,927억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 강화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2배 확대 등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등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 3배 이상 확대 등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필수가임력 검사 확대 등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 명 : 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세 이상(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총 1회 지원)]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차상위가구까지 확대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수준 확대, 기초연금액 인상 등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09.8만 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4,810→343,510원)한다.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약자복지 더 넓고 두텁게 지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7.1만 명 신규 지원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월 183.4만→195.1만 원(4인가구), +11만 8,000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 :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등] 등을 통해 7.1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 2배 확대 등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부양비(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 확대, 급여 인상 등 

자활사업을 확대(7.2만 명, +3,000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시 50만 원, 1년 경과시 추가 100만 원 지급)하여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등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12.4만→13.3만 명)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기존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개소당 2명),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 → 24시간 의료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210명→17개 지역‧410명)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025년 달라지는 모습,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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