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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병원계 이모저모②]서울대, 중앙대광명,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등록 2024-08-19 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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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병원계 주요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병원‘제7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개최

서울대병원이 오는 30일(금) 오후 1시부터 윤덕병홀에서 ‘제7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문기반 완화의료 서비스의 다각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문기반 완화의료 서비스의 효과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급·만성 중증질환별로 실현 가능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 다룬다.

이번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 ‘자문기반 완화의료 서비스의 효과’에서는 ▲자문 기반 완화의료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과 효과(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자문 기반 완화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분당서울대병원 김유정 교수) 강의가 마련됐다.


김범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장(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이번 심포지엄은 자문기반 완화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완화의료 분야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8/27(화)까지 사전 접수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자문기반 완화의료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의료진의 의뢰에 따라 중증질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의료진에게는 치료와 돌봄 계획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이다.


◆삼성서울병원, 최신 뇌동맥류 스텐트 장비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 버전3’ 세계 첫 시술

삼성서울병원 뇌졸중센터가 최신 뇌동맥류 스텐트 장비인 ‘서패스 엘리트 플로우 다이버터(Surpass Elite Flow Diverter)’를 이용해 세계 첫 시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세계 첫 시술을 시행 후 환자는 약 3일만에 퇴원하여 일상 생활로 복귀했다.


스트라이커(Stryker)사가 출시한 서패스 엘리트 플로우 다이버터는 지난 2023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 도입됐다. 

미국은 9월 개시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시술을 진행했다.


이번에 출시된 ‘서패스 엘리트 플로우 다이버터’는 신체 내 삽입 시 이물질로 인식될 가능성을 줄이고, 예상치 못한 혈전 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또한 대퇴부 혈관에서 얇은 뇌혈관까지 스텐트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시술자가 계획한 대로 기구가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다.


시술을 집도한 전평 교수는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 1세대 제품부터 사용한 선구자로, 뇌동맥류 스텐트 시술 치료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힘써왔다. 

전 교수는 “최신 기술로 개발된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를 세계 최초로 시술을 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회사가 한국 의료를 인정한 셈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음을 체감한 좋은 계기였다.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최신 시술 기법에 대한 도전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팽창되는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열되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플로우 다이버터 스텐트는 기존 스텐트와 달리 매우 촘촘한 구조로 되어있어 뇌혈류를 조절하여 뇌동맥류에 직접적으로 피가 흐르지 않게 한다. 

이를 통해 뇌동맥류가 커지거나 파열될 가능성이 감소된다. 이 치료법은 주로 동맥류 크기가 크거나 일반적인 뇌동맥류 색전술이 어려운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사용된다.


◆중앙대광명병원, 당일 입퇴원 심장시술 1천례 달성

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개원 후 당일 입퇴원 심장시술 1,000례(현 1,203례)를 달성했다.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다.

중앙대광명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당일 입퇴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일 입원은 시술 당일에 입원하여 시술을 받고 안정을 취한 후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 및 징후가 없을 때 의사 지시에 따라 퇴원한다. 당일 시술은 시술 전, 후 입원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당일 입퇴원 시술은 당일 시술을 받고 바로 퇴원할 수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순환기내과 이상엽(심근경색센터장) 분과장은 “이번 1000례 달성은 우리 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칠곡경북대병원 ‘2024 한-중앙아 5개국 의료대표단 한국형 재활의학 임상연수 수료식’ 개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원장 박성식)이 지난 9일 ‘2024년 한-중앙아시아 5개국 의료대표단 한국형 재활의학 임상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향후 한국과 협력과제를 제시하는 2024 한국-중앙아시아 재활의학 협력 컨퍼런스 ‘한국과 중앙아 재활의학 또 한번의 도약! 새로운 미래로!’를 주제로 중앙아시아 5개국 각 국의 재활의학시스템, 교육시스템을 논의했다.


이번 연수의 책임교수인 칠곡경북대병원 재활의학과 정태두 교수는 “우리 병원은 카자흐스탄 재활의학과 학회 창립 및 현지에 한-카자흐스탄 재활의학 교육‧연구센터 개소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러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에 한국형 재활의학을 보급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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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2024-08-20 12:50:28

    @누구든지, 죄지으면 죄값을 받는게.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죄를 국가가 지으면, 일본처럼, 전쟁범죄 국가가 되는것이고, UN적국이 되는것입니다. 법인이 죄를 지으면, 그 법인에 가해지는 죄도 있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개인의 죄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국가주권,헌법,국제법,한국사,세계사에 입각한 대학학벌과 정치.경제는 별개문제입니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한편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원수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과 경성제대 및 기타 일제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당시, 하위법인 미군정 법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로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등록)에 하위법(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성균관 앞에 쓰고, 다시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겠다는 발표)으로 상위법에 대항하면 이길수 있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대일선전포고문과도 어긋나서, 아무런 법적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도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이길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보다 자격없는 추종세력들)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 자료로 이기려고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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