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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8월 13일 노동위원회에 62개 사업장 대상 노동쟁의조정 신청서 제출 - 합의 안될 경우 19∼23일 찬반투표, 29일부터 동시 파업
  • 기사등록 2024-08-14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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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2024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8월 13일 노동위원회에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5일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노조법 제54조).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주요 요구로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6.4%를 요구하기로 했다.

13일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62개 대상 사업장 중 공공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31곳이고, 민간병원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한 31개 사업장이다. 


노동위원회별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지방의료원 특성교섭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참여 사업장과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고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 49곳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이화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는 조선대학교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4곳,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는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각 지부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피켓 들기 선전 활동, 선전물 배포 등 조합원 선전 홍보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62개로 2023년 147개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나 2022년과 비슷하다. 2021년, 2023년의 경우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면서 전 지부가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24년 임단협 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개혁!’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조합원 약 1,000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는 세종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청사를 행진하며 각 정부청사 앞에서 현장의 소리를 담은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쟁의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부별 교섭과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2024년 임단협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조정 기간에도 노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8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8월 28일 파업전야제에 이어 29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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