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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동아ST ‘불법 리베이트’ 122개 약값 강제 인하 “정당” - 보건복지부…1차 인하 처분 패소, 재처분 소송 승소
  • 기사등록 2024-08-06 1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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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동아ST는 2018년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복지부의 고시가 인하율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를 분리 적용하라’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2022년 재처분한 것에 불복해 제기된 것이다.


반면 동아ST는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제까지 가격을 내리라는 고시는 위법하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동아ST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실패한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 제재적 성격에 비춰 처분의 목적은 약제의 내재한 거품을 수학적·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도려내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지 제조만 할 뿐 다른 회사가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유한 약제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에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해당 약제의 판매를 촉진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며, 형사판결상 이 약제는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특정돼 있기도 하다.”라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행위만 특정해도 약 5년간 수백여곳 요양기관에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제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볼 수 없고,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동아ST가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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