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재모집한다.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외과계’,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2024. 8. 1.(목) 09시부터 8. 22.(목)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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