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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구입대금 환급 관련 상담 건수 4천건 이상…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 8월 1일~9일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4-07-26 2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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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4,137[품목별 접수 현황 : 여행(1,576건), 숙박(816건), 항공(182건), 기타 품목(1,563건)]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수)부터 9일(금)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수와 쟁점이 다양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티몬과 위메프)를 당사자로 하여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요강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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