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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표적 기피 요인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추진…8월 말 보고 예정 -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 구…
  • 기사등록 2024-07-14 2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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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에 대해 검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또한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됐다.


▲감정 기구 구성과 논의방식 개선방안 검토 

무엇보다 환자 입장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감정 기구 구성과 논의방식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감정부 구성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감정의 방향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감정 쟁점 선정 시에도 환자‧소비자, 법조 등 非의료인 감정위원이 질의 등을 통해 쟁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송 등 조정 이후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감정서에도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정부 논의 시 소수의견 기재 절차 등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 논의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

▲의료인 감정위원 확대, 감정위원단 풀 대폭 확충 등 

또한, 감정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 중상해 등 감정 난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하여 교차‧복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의료사고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위원단 풀도 대폭 확충[(현행) 감정위원단 100∼300명 → (개선) 1,000명 이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불복 절차 신설 필요 

감정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교육강화 등을 통해 감정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충실하고 수용성 높은 조정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한 차례에 그치는 조정 협의를 한 차례 더 확대하고, 환자, 의료인(의료기관)이 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청에 따라 재감정, 추가·보완 감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옴부즈만 등 설치·운영 추진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제안할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예시: 옴부즈만)하고 감정 및 조정 결과 등을 국민, 환자, 의료기관 등에 공개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

8월 말 제6차 특위 관련 입법계획 보고 예정

현행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지난 2월 공청회를 통해 성안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서 제시된 형사 특례 적용의 요건(의료분쟁 조정절차 참여 거부 시 형사 특례 적용 배제)이므로,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위는 “이번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월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란?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 직권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의료사고 실체 파악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 조정‧중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해왔다.


또한, 조정성립 또는 합의 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막아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등 높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표)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요 

그럼에도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과 조정절차가 의료계 편향적 결정이라는 환자단체 등의 지적과 함께 의료감정의 근거 미흡, 과실 인정 여부를 불문한 조정 유도 경향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8회) 등을 운영하며,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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