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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 기사등록 2024-07-12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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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지난 11일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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