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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만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해제…유행주의보 해제 기준 충족 -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 중…예방수칙 준수 필요
  • 기사등록 2024-07-12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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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된다. 

이번 해제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 


◆22개월만의 해제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됐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2023년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2024년 7월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 2024년 B형 검출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에서는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됐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지만 2024년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다.”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A)▲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Q&A)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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