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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완화 등
  • 기사등록 2024-06-26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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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26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 완화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030g/kg에서 0.20g/kg까지 완화한다.


와인 등 과실주는 제조 시 아황산염류 사용이 필요해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기타주류의 경우 과실주에 비해 낮은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경우 제품 개발·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한해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20g/kg까지로 완화하여 업계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 원료(HPMCP)의 사용기준 개선

위(胃)에서 녹지 않고 장(腸)에서 용해되는 장용성 캡슐 원료인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PMCP: Hydroxypropylmethylcellulose phtalate) 사용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을 일반 식품제조업체도 제조할 수 있게 한다. 


그간 HPMCP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캡슐류에는 사용할 수 없어, 캡슐류까지 직접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만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에 일반 ‘캡슐류’ 제조업체가 HPMCP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을 제조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캡슐 제조시설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도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캡슐을 공급받아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생산하도록 돕는다.


◆동물성 원료 사용 식품의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

동물성 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보존료 성분을 영업자가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천연유래로 인정한다. 


보존료 성분인 프로피온산과 안식향산은 식품 제조·가공 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다만,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피온산과 안식향산이 보존 효과가 없는 미량[(프로피온산) 0.10g/kg 이하, (안식향산) 0.02g/kg 이하] 검출되는 경우 영업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천연유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동물성 원료는 제외돼 그간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천연유래 입증에 대한 행정·비용 부담(보존료가 천연유래 되었음을 직접 입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제품은 회수·폐기)이 컸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유래 인정대상을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무수아황산 및 유황의 규격 신설

과일, 채소 등을 건조할 때 고유의 색깔이 변하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수아황산과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성분규격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무수아황산은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으나 성분규격은 없었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무수아황산 제조·공급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있어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액체 형태의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설정한다.


아울러, 유황의 성분규격도 신설하고, 성분규격에 적합한 유황을 연소해 훈증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식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8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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