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모두 ‘간호법안’을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대립이 또 다시 시작됐다.
◆의협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 대변”
의협은 “지난 2023년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안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여 국민 건강을 외면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간호법안 중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것에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력반대하고, 정부도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인력으로서 간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음에도 해당 법률안에서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법률안은 간호사 단체와는 달리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라고 할 것이다.”라며,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반면 간협은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의 부재 속에서도 지금 간호사들은 국민을 위해 현장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이다.”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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