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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구체적 방안 마련, 시행”VS. 의협 “정치세력화 추진” -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간호인력 처우개선 법적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4-08-28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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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8월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 전반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에 직결될 것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법 주요 내용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협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 운영

이에 의협은 28일부터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의협은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통해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피해를 경우 한건 한건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나라의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의료악법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책임이 있다. 잘못한 법안 하나로 인한 일련의 의료붕괴 사태를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해 간호사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가입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다. 정당가입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이다. 나아가 강력한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민생명과 건강,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료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회원들과 국민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당이든 지지하시는 정당에 가입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저희는 이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의료가 붕괴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간무협 “90만 간호조무사 배제한 위헌적인 간호법을 거부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도 28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며, 간호법을 거부했다. 

이어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위헌적인 내용이 그대로 방치된 미완성 법률인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관련한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해결된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90만 간호조무사의 힘을 모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호법 제정안 표결 결과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를 기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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