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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휴일 진료 두고 대립…보건복지부 vs. 대한의사협회 - “평일진료비 받아도 처벌않겠다” vs.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정의 전형”
  • 기사등록 2024-09-27 1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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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당일 진료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적용 않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해당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을 해당일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비용부담 발생 

문제는 의료기관들에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평일과 다른 추가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이며,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보상받아야 하는 정당한 비용이다.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30%, 응급실 진료비의 50%를 가산해 받도록 돼 있다. 


이에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한 의료기관에선 일한 의사와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대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 “정부가 생색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 희생 강요”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해당일에 평일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다.”라며, “이는 예고 없이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들이 ‘해당일에 공휴일 가산료를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의료기관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 지급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 진료비를 마치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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