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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음파 재상고심 기각 판결…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될 것” vs. “조속히 ‘건강보험 적용’ 진행해…
  • 기사등록 2024-06-20 2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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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이 한의사는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암 진단을 놓쳐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22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9월,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렸다.


이에 검사가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했고, 이번에 대법원 제2부가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해 모든 소송이 일단락됐다.


◆한특위 “면허 범위 벗어난 한의사들 의료행위 범람, 원인 제공자는 대법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다.”라며,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라며, “의협은 동 사건과 같이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건강보험 적용’ 조속히 진행해야”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로 뇌파계와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X-ray와 관련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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