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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얼음’ 식중독균 등 집중 검사 예고 - 6월 3일부터 17일까지
  • 기사등록 2024-05-30 2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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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 등 총 40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해야 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지난 2019년부터 식용얼음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영업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에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2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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