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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전자심사24(SAFE-i24)’ 적용…모든 수입식품 대상 확대 - 식약처, 1개월 앞당겨 추진
  • 기사등록 2024-05-20 2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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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20일부터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기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류검사 365일·24시간 가능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2023년 수입식품등 신고비율 : 식품첨가물 4.8%, 농·축·수산물 35.1%, 가공식품 39.4%, 건강기능식품 1.6%. 기구·용기 및 포장 19.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48시간→5분 이내)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식품 수입 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도 전자심사24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적용시기를 약 1개월 앞당겨 추진한 적극 행정 사례이다. 


식약처는 그간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를 하기 위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자동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표)전자심사24의 수입신고 처리체계 

◆영업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식약처가 지난 4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경험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5%(258명/273명)가 전자심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 ▲업무시간 외 야간, 공휴일 등에도 처리 ▲빠른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식품첨가물(2023.9.14), 농·축·수산물(2023.12.18)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자동 신고수리 비율이 서류검사 건수의 절반(약 45~48%)을 차지했으며 그 중 약 26.8%가 야간·공휴일에 자동 신고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올해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수입 영업자가 오류없이 원활히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등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업자 대상 전자심사24(SAFE-i24) 만족도 조사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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