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대 의대 증원안 학칙개정안 부결에 논란 확대…의료계 환영 vs. 정부 “모집정지” - “고등교육법 준수하라” vs. “시정명령 가능”
  • 기사등록 2024-05-08 19:33:21
기사수정

부산대학교가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지난 3일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은 부결됐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현재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약 50%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진 : 교무회의 들어가는 차정인 총장,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부산대학교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 부결 

하지만 부산대학교의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총장의 확정·공포 등 최종 단계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 등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대학교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는 설명이다.

(사진 :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연합뉴스)


◆부산대의대 교수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 필요

이에 대해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는 8일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교무회의의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부산대에서 시작된 외침이 메아리가 돼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일방 소통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부가 편법으로 교무회의 재의결 압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부산대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쉽지 않아 현 상황이 진퇴양난이다. 이런 가운데 교무위원들이 이번 안건을 부결시킨 의미를 정부가 되새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환영”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제11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다.”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 또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라며,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 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행정조치” 

반면 교육부는 8일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라며,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수도 있지만 증원된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대와 같이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학내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09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