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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보류 확산…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 증원 관련 ‘회의록’ 제출 마감 D-1 등
  • 기사등록 2024-05-09 2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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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된 것은 물론 제주대·강원대 등으로 부결·보류가 확산되면서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특히 국립대들이 잇달아 부결, 보류, 상정 철회 등의 결론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사진 :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칙 개정 부결 등 다른 대학 확산 

부산대에 이어 강원대도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본부에 상정했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제주대도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어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대학에서도 학칙 개정을 보류하거나 부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받고 검토한 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다음주경 낸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나 소명을 들은 후 5월 중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월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5월 말까지 수시모집 요강 등을 발표해 학생을 모집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2천명 증원 절차는 당분간 정지되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각 의대는 기존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차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의무 없고, 배정위 명단·논의 내용 공개 어려워”

이런 가운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에 대해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형태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증원된 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회의록 대신 별도의 자료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오 차관은 “배정위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도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각 대학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에 대해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실제 고등교육법 32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 60조는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 설립자 등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신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2개 의대는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등 20개 의대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 증원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다.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가칭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 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 또 기각

한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의대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지난 4월 26일, 4월 30일에도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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