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2대 임현택 회장이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7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4월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 병원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가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 회장의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발에 관하여 임 회장은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는) 지난해 5월 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관련 스턴트 시술을 받았고, 평소 고혈압 등 혈관 관련 질환이 있어 현재까지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4월 21일 뇌출혈이 발생해 충남대 병원 응급실로 갔다. (A씨는) 기존 병력과 치료에 대한 자료가 있는 아산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라며, “기존 병력과 현 상태를 2~3일간 검토한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술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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