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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협비대위“필수의료 없애버리는 결과 만드는 중” - 의협비대위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 이제 도를 넘었다”
  • 기사등록 2024-03-07 2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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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필수의료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 강행으로 인해 국민 건강은 위험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이제 도를 넘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협비대위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찰 소환조사,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천명에 이어,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비수련병원으로 만들어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라며,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발표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 양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필수의료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정부의 황당한 국가 자살행위는 절대로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무리수 남발하며 폭주” 

정부는 자신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협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 ▲1, 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점,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해외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 검토 및 발표를 통해 불공정 시비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러한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 자명하다.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다.”라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다.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검토 

현재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이다.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이며,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다. 


의협비대위는 “이는 해외의대의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국가고시 시험 수준을 낮추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내 의사면허증을 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교육의 질을 의심받고 있는 해외 의대 졸업들의 국내 유입 문제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결정은 불공정을 혐오하는 국민 여론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협 행정 소송 제기 등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2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처분을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므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의사가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하고, 의사 수가 7배 늘어날 때 의료비가 511배 늘어났다는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야 합당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구는 1977년 3641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으로 1.4배 증가에 그친 반면, 의사 수는 1977년 1만 8,913명에서 2024년 약 14만명으로 7배나 증가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통계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덧붙였다.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비대위는 “이미 외신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모욕감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 미래와 진로를 포기하는 행동은 한 명의 자유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이다.”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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