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참 등 의료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협단체들의 입장과 함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PA 간호사 활용 관련 논란
우선 일부 언론사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19일 “의사 파업이 심화되면 PA 간호사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다.”라며,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장에 제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협은 “사전 협의한 바 없었고,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라며, “현재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진행됐던 간호사 준법투쟁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간호계, 의사 집단행동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계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위한 법적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간협은 지난 18일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이하 ‘TF’)는 앞으로 2020년 8월 당시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입었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인으로 구성됐다.
◆병협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 구성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월 19일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이 임명됐으며,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병협 상황대응위원회는“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병원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응급 및 중증,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정부는 원칙 고수와 강경 대응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며,“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 전공의가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병원협회 또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3만 한의사들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 책임지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가일층 전력할 것이다.”라며,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등과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
한의협은 “한의와 양의로 이분화되어 있음에도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편향의 정책 및 제도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돼 왔다.”라며, “이 같은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제2~제3의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대혼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까지 받은, 세계가 인정한 우수한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언제까지 양방의 눈치만 보며 방치만 할 것인가?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관계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며,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만이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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