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캐피탈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A카드단말기 업체가 최근 1~2년 사이에 개원의사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말기나 서명패드를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렌탈료를 A업체에 정산하면 그 정산된 금액만큼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기망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개원의사들은 페이백을 받지 못했고, 해당 의사들의 단말기 렌탈료에 대한 채권을 캐피탈사들에게 임의로 양도하기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렌탈사와 캐피탈사는 설명과 근거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해 개원의사들이 렌탈료 등을 정산하지 못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용불량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원의사들이 관련 민원을 금감원에 접수했지만, 금감원은 대부분의 민원을 공정위로 이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하라는 조정결정을 했지만, A업체는 조정결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로 인해 캐피탈사들의 불완전 판매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해당 피해 의사들은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금감원이 본연의 업무에 따라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원의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캐피탈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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