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 이하 협회)가 지난 1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카드단말기 업체 G사의 상위 VAN사 12곳을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사는 12곳의 상위 VAN사로부터 VAN수수료 수취가 중단됐다.
협회는 지난 2023년 4월경 G사가 ‘협회 지정계약서(3년 약정, 법적 안전장치 마련)’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회원들 피해가 예상되는 ‘렌탈 계약서’를 협회 몰래 회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협회는 즉시 G사의 불법적인 행태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 안내문을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수차례 발송해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진료와 다양한 업무들로 인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G사의 불법적인 행태로 피해를 입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인상 회장은 ”이에 협회는 약 10차례에 걸쳐 G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관련된 회원들을 전원 구제했다.“라며, ”이미 구제된 회원 이외에 추가로 접수하거나 향후 접수할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G사의 상위 VAN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 이외에도 G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들을 보전받는 소송 등을 통해 향후 단 한 명의 협회 회원도 G사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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