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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비대면진료 활성화, 개인 건강정보 활용방안 추진 - 국민건강 증진 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 등
  • 기사등록 2024-01-30 2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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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대면진료 활성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또한 지난 2023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효율화 촉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라 밝혔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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