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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 “강력 반대” - “응급환자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
  • 기사등록 2024-01-26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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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최종 배포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응급의사회에 따르면 이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 지침을 반영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침이 수립되고, 2023년 1월 입법예고했다가 무산되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응급의사회, 개정 논의 배제 등 문제 제기 

문제는 이 논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수용곤란 사유를 논의하기 위한 단체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이 수행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법안을 반대했던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특히 8차에 걸친 회의 동안 지침안과 내용에 대해 공청회, 토론회, 회의보도자료 등 회원들에 대한 설명과 동의절차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응급의사회는 “지난 주 복지부에서 최종안이라며 지침안의 검토를 대한응급의학회에 요청해 왔다.”라며, “여기에는 이전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소방의 고지 후 이송이라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사회는 대한응급의학회와의 대책마련 회의에서 표준지침안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라며, “지침안이 이대로 확정 배포될 경우 마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표준지침은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설명도 없었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내용을 답습하고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응급의사회는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지침안이 철회되고 진정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며,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응급환자의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제시한 표준지침 요약

이송거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들은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특히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치료(수술, 입원실 등)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모든 결정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지게 되며, PTAS 1-2인 중증환자의 경우 119가 사전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병원들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며 이송하도록 하고 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거절할 수 없고(수술과 부재 및 중환자실 부재는 해당사유 없음), 소아환자는 권역소아응급센터가 거절하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센터가 거절하지 못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억지로 배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재실시간, 최종치료제공율 등 평가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케이스 제외를 말하는 모양임)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병원의 자체 지침,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지침에 따른다.


병원전 환자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이송에 대한 책임 또한 모두 병원에 있으며, 치료불가임에도 환자를 받았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감면에 대해 추가 설명은 없다.


◆응급의학의사회 4대 요구사항 제시 

이와 관련해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수용을 고지하고 강제하려 하지 말고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 치료 인프라 확충하라, ▲최종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치료 병원으로 이송을 구급상황관리센터와 119가 책임지고 이송하라, ▲응급환자의 강제배정 시 담당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하라, ▲지금이라도 의사협회와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현장이 동의하는 지침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논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응급의사회는 “결국 해준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지만 무조건 보내는 대로 다 받으라는 지침이다. 그리고 모든 환자치료 결과의 최종책임은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라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응급의료인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마치 일부러 환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인프라 구축 등 당연히 해야할 일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지침과 처벌로 현장의료진을 쥐어짜서 응급의료의 위기를 임시로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왜 수많은 응급의료인들이 응급실 현장에서 이탈하는지, 왜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진심으로 헤아려 보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 지침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개정과 입법에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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