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이하 ‘지침’)을 마련해 11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통계작성 기획 단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와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 등이 동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통계청 누리집,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하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내실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통계청 최연옥 차장은 “국가통계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한 두 기관이 함께 마련한 지침인 만큼 통계작성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