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다.
(표)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내역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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