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자체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11월 7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생식용 굴과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배달회(총 700여 건)를 대상으로 하며, 수거한 수산물은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생식용 굴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과메기, 황태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시기별로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