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당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종합운영계획과 기초자료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기초자료 공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