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결…주요 내용은? -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5% → 0%로 개선 등
  • 기사등록 2023-10-31 01:29:29
기사수정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영 별표2)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위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영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을 했지만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및 대출 시행이 지연되어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영 제71조)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15%에서 65%로 상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29조의2, 제47조의2, 제74조의3)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2023.5.19 공포, 법률 제19420호)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이번에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영 제29조의2).


▲개정법 제81조의3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했다(영 제47조의2).


▲법 제101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의료현장에서 축척된 임상지식․경험을 갖춘 대학교수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은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805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5~6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존슨앤드존슨,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박스터, 신풍제약, 셀트리온,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1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암센터, 동탄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