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 개정…기재요령, 주의사항 등 안내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 도래, 연장 절차 안내 등
  • 기사등록 2023-10-07 07:09:4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9월 27일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업계의 의료기기 광고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해설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때에 기재 요령(기관명칭, 인증일자 등)과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 7월부터 도래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3년)의 연장[의료기기는 자율 심의 기구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광고가 가능하며, 심의 유효기간(3년) 만료일 6개월 전 연장신청 필요(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2021.6.24. 시행)]절차를 안내하고, 그 밖의 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식약처의 사후관리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광고 표현의 자율성·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771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RSNA 2024] 대표적 AI 솔루션 회사들 대거 소개…혁신 기술 및 솔루션 공개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비보존, 제일약품, 한국노바티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듀켐바이오, 듀켐바이오, 제일약품, 한국로슈, 휴온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