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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9곳 이상…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50개 업소 현장방문 조사결과
  • 기사등록 2023-08-18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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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9곳 이상이 1건 이상의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등의 위반도 많았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가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 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01~06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직접 확인했고,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의 개수 등을 조사했다.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약사법 위반 46.5%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어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조사됐다.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소)로, 2022년도 51.7%에 비해 2.7%p 감소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업소 비율…2022년도 보다 3.1%p 감소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022년도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소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품목 모두 구비한 곳 4.9%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했다.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그림 1] 품목 구비갯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24시간 미운영 5.6%(59개소)

이번 조사대상 1,050개소의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2022년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비율은 44.6%로 2022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미운영…안전상비의약품 판매 49개소(4.7%)

전체 1,050개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3.1%(32개소)로 2022년도 1.5%에 비해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은 2.2%(22개소)로 조사됐다. 


특히, 등록기준을 위반 24시간 운영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소)로 2022년 21개소(2.1%) 비해 133%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 9.7%, 실제 가격과 표시가격 불일치 30.4%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제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조사됐다.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95.7%…대부분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 도입된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다.


상기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그 판매에서 1회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만 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만 3,657개소로 114%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4억원에서 2022년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다. 


이같이 지난 약 10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이번 조사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다.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49.1%, 동일품목을 한번에 2개이상 포장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반이 많았다. 


또한 24시간 점포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 

[표 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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