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된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 2021년 9월 24일 공포됐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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